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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0.08.]
( 제정) 2015.10.01 조례 제1314호
(일부개정) 2016.11.29 조례 제1442호
(일부개정) 2020.10.08 조례 제1765호
관리책임부서 : 조선산업일자리과
연 락 처 : 055-639-445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시 관내 사업장에서 종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8.>
1.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파견노동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
제3조(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립) 시장은 시 관내에 거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0.8.>
제4조(사업)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0.8.>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30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운영사무에 관한 사항을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①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은 원활한 시행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하기 위하여 거제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16.11.29.>
1.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결산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8.>
1. 거제시의회 의원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관련 활동가
4.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노동관련 전문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1.29.]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6.11.29.>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9. 조례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8.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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