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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거제지역 최저임금 취약 업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2025-06-11
조회수 55

거제지역 최저임금 취약 업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각종 마트, APT·건물관리 최저임금 실태조사 실시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김유철)는 3월 4일 ~ 5월 30일까지 실시한 ‘거제지역 2025년도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거제지역 최저임금 취약업종(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각종 마트, APT·건물관리)의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5년 최저임금 인상 후 노동조건의 변화와 사업주의 부담 정도 등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 하였고, 노동자(249명)와 사업주(412명)가 참여해 주었다.

 

전체 응답자 중 93.2%는 2025년도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0%(5건)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안줘도 일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2건으로 나타났다.(그림1 참조)

 

사업장 운영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1위 임대료(36.7%), 2위 경기침체·내수부진(30.8%), 3위 재료 및 원가비용(14.1%) 4위 최저임금 인상(12.1%)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2 참조)

 

사업주가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내 가족이 직접 일 한다’ 48.9%, ‘노동시간 단축’ 13.8%,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알바 고용’ 13.1%, ‘최저임금 준수’ 8.9% 등으로 응답하였다.(그림3 참조)

 

노동자의 73.1%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체결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음식점(19.6%)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은 노동자의 56.6%만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50.6%가 임금명세서를 수령하고 있으며, 음식점 66명(46.2%), 편의점 28명(56.0%), 도소매점 9명(39.1%) 각종 마트 4명(30.8%)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김중희 사무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최저임금은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발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함께 행정지도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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