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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1월 19일 부터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거제비정규센터
2021-11-11
조회수 1051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년 11월 19일 부터는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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