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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1월 19일 부터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년 11월 19일 부터는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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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년 11월 19일 부터는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