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633-8416

055-637-8416

Home  >  활동소식  >  센터소식

공지 2020년 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거제비정규센터
2020-01-29
조회수 2968

202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신구 법조문 안내 입니다.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시간 단축 법안 적용>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주요내용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

-’18.7: 300인 이상(특례제외업종은 ’19.7월부터)

-’20.1: 50~299

- ’21.7: 5~49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20.1: 300인 이상 ’21.1: 30~299’22.1: 5~29

시행일 : 20201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추진배경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주요내용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5인 미만)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 9만원 지원, 40시간 미만
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시행일 : 202011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추진배경 :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

주요내용

(지원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

0 0

Home  >  활동소식  >  활동사진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Tel. 055-633-8416, 055-637-8416 | Fax. 055-687-8417 |gjcwc@hanmail.net
53256, 경남 거제시 계룡로134, 2층

Copyright ⓒ 2023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