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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년 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202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신구 법조문 안내 입니다.
#2020년 #달라지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시간 단축 법안 적용>
□추진배경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주요내용
ㅇ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
-’18.7월 : 300인 이상(특례제외업종은 ’19.7월부터)
-’20.1월 : 50~299인
- ’21.7월 : 5~49인
ㅇ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추진배경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ㅇ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5인 미만) 월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추진배경 :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
① (지원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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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추진배경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주요내용
ㅇ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5인 미만) 월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추진배경 :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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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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