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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부의 일방적인 플랫폼종사자 보호 특별법 제정 강행 반대한다

거제비정규센터
2020-12-22
조회수 1628

정부의 일방적인 플랫폼종사자 보호 특별법제정 강행 반대한다

- 플랫폼 종사자라는 새로운 신분은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후퇴다

 

정부가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제18차 일자리위원회 서면회의를 열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심의한 후 21일 원안 의결했다며 발표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 관련 사전에 노동계 및 당사자 조직과 기본적인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특별법 형태의 보호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재난 장기화로 생명 안전 위협 속에 차별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일해 온 수많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권이 사각지대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

 

플랫폼노동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상(근기법)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형태노동자로(특고) 분류되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고 노동자들은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경기보조원, 보험설계, 레미콘 기사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특고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세월만큼 갖은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일해왔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당사자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만들어왔으며 최근에는 특고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전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플랫폼특고 노동자들은 더욱더 늘어났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노동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전문가는 물론 노동계와 정부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는 플랫폼노동자보호대책은 그들을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사자가 쟁취한 노동자성 인정투쟁이나 노동조합 설립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노동자와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양분하고,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으로 보호받는 노동자와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노동자로 구분 짓는 것은 사회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시절 노조법 2조 근로자 개념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방안에 찬성했던 만큼 플랫폼·특고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제안할 특별법을 철회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기법과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국제사회 흐름과도 맞지 않다.

 

특별법은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찾기보다 노동자가 아닌 것을 전제로 시혜적 차원의 보호 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 플랫폼, 특고노동자 당사자들도 원치 않는 법이다. 정책은 당사자의 요구에 기반해서 만들어져야한다. 어느 직군보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설립 및 노조활동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의 특별법은 플랫폼노동자 조직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는 정부가 특별법 형태로 플랫폼종사자 보호입법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기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확대 보완으로 디지털 특고로 불리며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려온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노동계와 당사자 조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자리위원회를 통과의례 수단으로 여겨 플랫폼종사자 보호입법제정을 강행한다면 코로나 재난 시기 대표적인 노동개악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시한번 플랫폼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목의 특별법 제정을 멈추고 국제 기준에도 합당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법제정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 12. 22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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