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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조선하청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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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상생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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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산업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및 대안 마련 토론회’가 지난 8일 오후 7시 거제시공공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조선업종 비정규직을 둘러싼 블랙리스트(blacklist·감시 대상 명단 또는 요주의자 명단)의 실제를 조사로 확인한 데 이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취지에서다.
이은주 연구위원(전국금속노조 조선업종 비정규직 블랙리스트 실태연구조사팀)은 토론회 발제(發題)에서 거제·통영·창원 등 5개 지역 조선업종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응답자(926명)의 44.41%(405명)가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10.42%(95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블랙리스트를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가 238명(46.12%)으로 매우 높았고, 동료가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 146명(28.29%), 블랙리스트를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52명(10.08%), 본인이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 48명(9.30%)으로 47.67%의 노동자가 직간접적으로 블랙리스트를 경험했다는 매우 심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블랙리스트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한 노동자(48명)들은 블랙리스트로 취업 불이익(19명), 임금·징계·해고(7명), 작업시간(잔업·특근) 불이익(6명), 감시 및 현장 통제(5명) 등의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연구위원은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이유로는 응답자 중 13명(32.5%)이 회사의 불합리에 항의해서라고 답했고, 노조 활동과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해서(각 8명·20%), 평소 밉보여서(4명·10%) 등 블랙리스트 존재가 노동자들의 기우나 염려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는 노동자들에게 부당함에 순응하게 하고, 고용·직업 선택의 제약을 주는 등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며 정부 또는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 엄정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강력한 처벌 조항 법제화, 일상적 감시기구 마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