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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계산방법

거제비정규센터
2019-01-02
조회수 4841
올해는 예년처럼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 역시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월급을 일제히 올려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사업주 부담이 커지고, 일부 대기업의 경우 상여금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 탓에 고액 연봉인데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을 되레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5월 국회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던 노동자라면 다소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신의 임금 변동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상여금 비중이 높았던 경우 기본급이 적더라도 아예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사업주 입장에선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 상여금·복리후생비 많으면 최저임금에 포함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상여금·복리후생비 많으면
최저임금 인상 체감 어려워
 
100인 규모 중소기업에 다니는 ㄱ씨는 주 40시간 근무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매달 식비와 교통비로 20만원을 더 받아왔다. 지난해 ㄱ씨가 받은 월급은 기본급 약 157만4000원에 식비와 교통비 20만원을 더한 177만4000원이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편되지 않았더라면 ㄱ씨는 올해 기본급을 최저임금인 약 174만5000원으로 올려받고 식비와 교통비 20만원을 더 받아 월급이 194만5000원으로 오를 수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분인 약 17만원이 고스란히 월급 인상분이 될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월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상여금’과 ‘월 최저임금의 7%를 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대략 상여금에서 43만6000원을 뺀 값, 복리후생비에서 12만2000원을 뺀 값은 최저임금으로 쳐준다. 그 결과 ㄱ씨의 임금 중 최저임금으로 산정되는 임금은 기본급에 복리후생비 산입분을 더한 165만2000원으로 올라갔다.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사업주는 ㄱ씨에게 월급을 약 9만3000원만 올려주면 된다. 만일 ㄱ씨가 복리후생비를 더 많이 받았다면 사업주가 더 줘야 할 임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계산법이 바뀌면서 기본급이 낮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급이 오르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ㄴ씨는 기본급 160만원에 상여금 월 75만원, 복리후생비 월 20만원, 초과근로수당 45만원을 받아 월급이 300만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기본급만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갔지만, 올해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각각 31만4000원과 7만8000원이 포함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모두 199만2000원으로 올라간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이지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들어가면서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올해 ㄴ씨에게 임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

(경향신문, 2019년 1월 1일, 남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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