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일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내용은?
* 단, 10월 1일 이후 퇴사자 부터 적용됩니다.
1. 실업급여 지급 금액의 인상
변경 전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50%까지 지원했습니다만 오는 19년 10월 1일부터 평균임금의 60%가 지원됩니다. 수급 금액 자체가 늘어난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기간의 확대
변경전 90일~240일까지 지원되던 것이 120일~270일까지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연령 구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의 30세 미만, 20~49세, 5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단순화한 거죠. 결과적으로 30세 미만의 실직자의 경우 지급기간이 최대 60일이 늘어났습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완화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 단시간 근로자들은 유급근로일의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실업급여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초 단시간 근로자들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구직활동 횟수의 변화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월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실업급여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인데요. 본질적으로 근로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실직했을 경우에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월 2회의 구직활동은 다소 많은 감이 없지 않았죠. 그래서 올 1월부터는 월 1회의 구직활동만 하셔도 됩니다. 단, 5회 차부터는 2회로 늘어납니다.
5. 재취업활동 범위의 확대
재취업 활동은 그간 이력서 제출 또는 면접 정도가 전부였는데요, 이번 변경으로 인해 학원 수강이나 취업상담 등과 같은 활동들도 재 취업활동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2019년_10월 #실업급여_인상 #수급기간_연장 #초단기기간_24개월
2019년 10월 1일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내용은?
* 단, 10월 1일 이후 퇴사자 부터 적용됩니다.
1. 실업급여 지급 금액의 인상
변경 전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50%까지 지원했습니다만 오는 19년 10월 1일부터 평균임금의 60%가 지원됩니다. 수급 금액 자체가 늘어난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기간의 확대
변경전 90일~240일까지 지원되던 것이 120일~270일까지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연령 구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의 30세 미만, 20~49세, 5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단순화한 거죠. 결과적으로 30세 미만의 실직자의 경우 지급기간이 최대 60일이 늘어났습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완화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 단시간 근로자들은 유급근로일의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실업급여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초 단시간 근로자들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구직활동 횟수의 변화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월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실업급여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인데요. 본질적으로 근로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실직했을 경우에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월 2회의 구직활동은 다소 많은 감이 없지 않았죠. 그래서 올 1월부터는 월 1회의 구직활동만 하셔도 됩니다. 단, 5회 차부터는 2회로 늘어납니다.
5. 재취업활동 범위의 확대
재취업 활동은 그간 이력서 제출 또는 면접 정도가 전부였는데요, 이번 변경으로 인해 학원 수강이나 취업상담 등과 같은 활동들도 재 취업활동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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