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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 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정책

거제비정규센터
2019-09-17
조회수 13234

2019년 10월 1일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내용은?

 

* 단, 10월 1일 이후 퇴사자 부터 적용됩니다.


1. 실업급여 지급 금액의 인상

 

변경 전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50%까지 지원했습니다만 오는 19101일부터 평균임금의 60%가 지원됩니다. 수급 금액 자체가 늘어난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기간의 확대

 

변경전 90~240일까지 지원되던 것이 120~270일까지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연령 구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의 30세 미만, 20~49, 5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단순화한 거죠. 결과적으로 30세 미만의 실직자의 경우 지급기간이 최대 60일이 늘어났습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완화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 단시간 근로자들은 유급근로일의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실업급여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초 단시간 근로자들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구직활동 횟수의 변화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월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실업급여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인데요. 본질적으로 근로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실직했을 경우에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월 2회의 구직활동은 다소 많은 감이 없지 않았죠. 그래서 올 1월부터는 월 1회의 구직활동만 하셔도 됩니다. , 5회 차부터는 2회로 늘어납니다.

 

5. 재취업활동 범위의 확대

 

재취업 활동은 그간 이력서 제출 또는 면접 정도가 전부였는데요, 이번 변경으로 인해 학원 수강이나 취업상담 등과 같은 활동들도 재 취업활동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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