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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관리자
2024-11-12
조회수 102









답) -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노동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음.
- 근로자가 보험료 개별 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체납된 보험료가 있더라도 노동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 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를 노동자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 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으로 납부되면, 노동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노동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별 납부 관련 미납내역 확인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 납부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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