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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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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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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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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차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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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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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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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길거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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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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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상생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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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수급자격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했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미만이면 받을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퇴직)사유와 고용보험 180일 이상 유급으로 일한 기간 이어야 합니다. 처음 입사시 부터 가입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될때 055-633-8416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