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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속 재계약 퇴직금

임선화
2025-01-23
조회수 122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사직서,이력서 제출 후 11개월 짜리 근로계약서를 5년 연속 작성하며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일이 없다는 핑계로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사직서 제출 후 다른 일자리 알아 보라고 합니다.ㅠㅠ
계속 근무를 위해 회사측에서 요구한 사직서, 이력서를 작성했는데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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