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일년근무자 위주로해서 3월까지 하고 요양팀을 해체 시킨다고 하십니다 4월부터 근무한 저같은 경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받야 하는지요? 자체적으로 정리 시킨다고 하시던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남기고 정리되면 너무 억울 할꺼 같아서요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사무국장 입니다.
많이 속상하고, 걱정되시겠네요.
올해 4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내년 3월에 요양팀을 해체 시킨다는 거죠? 공문을 통한 정식 공지인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인가요?
현행법상 만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르게 일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ㅠ
하지만,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인지 정리해고 인지에 따라 대처 방법도 다릅니다.
시간될때 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55-633-8416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입니다
병원에서 일년근무자 위주로해서 3월까지 하고 요양팀을 해체 시킨다고 하십니다 4월부터 근무한 저같은 경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받야 하는지요? 자체적으로 정리 시킨다고 하시던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남기고 정리되면 너무 억울 할꺼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