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비수업 진행하는 학원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4대보험 무
3. 주휴수당없음
4. 시간외업무
작년 4월달쯤인가 5월가 국비아닌 사비수강생 1명
수업할땐 2개월 주3회 3시간씩일하고 60만원 받았구요
7월17일부터 국비수업 투입되었는데 오전반 오후반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수업.
오전반5시간 오후반4시간
1달 월 급여 170 이었는데
그때 반려견이 무지개다리 떠나서 원장이 30을 더 주셔서 200받았습니다
한달 그렇게 받고
과정이 오전반만 있는것으로 변경되어
시간제로 변경되고 시급 12000원받았고
작년 12월부터 13000원씩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등록되있는 강사라 고용노동부쪽에서 국비수업 들어간거는 확인될거구요.
올해 제가 다른곳에캐스팅??을 받았었는데 안갔거든요 그거알고 원장이 30더 주셨습니다.
근데 수업이 없을땐 제가무직이나 마찬가지이고 해서 생계때문에 학원을 그만 둘까 생각중이라..
주휴수당은 신고하면 못받은 금액 받을수 있다고 ㄷ.ㄹ엏는데 저도 가능할까요??
시간표가 짜여져 있으니 아프거나 무슨일이 있어도 쉬지도 못하고 무슨일 터지면 총알받이되고
수업은 9시 10분 부터지만 출근시간은 8시 50분에 수업끝나고 청소하면 2시 10분쯤..
시급은 수업시간 딱 5시간만 쳐줍니다.
원장이 뭐 물어보거나 해서붙잡아놓ㅇ.면 20분 기본인데 역시 안쳐주죠.
주휴수당 신고되사 받는다고 해도 생각해보면 딱 출근하고 퇴근전에 수업외 시간 금액같은데요
수업외에 서류 작성도 할거있지만 역시 안쳐주고요
개강전에 나와서 청소하고 서류뽑고 하는덧도 무급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휴게시간 보장되어있잖아요
저희 학원분들은 휴게시간에 수강생들 공가 올리거나 필요 서류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때안하면 수업다 끝나고 해야하고 그시간역시 근무시간으로 안쳐주니까요
한번은 원장이 씨씨티비 보다가 저희반 왜 이렇게 결석이많냐면서 결석도 제탓으로 돌립니다.
수강생이 안모여서 이번분기는 2주인가 수업이 미뤄져서 그달은 급여가 40만원대였네요
또 국비 수강생 교육중에 사비 교육생 1명 받아 2시간30분~3시간 주2회 2개월 60받아ㅛ구요
이때는 저분이 직장인이셔서 하루는 오후에 퇴근하고 저녁에 와서 일하고 하루는 주말에 하는식이었습니다.
또 국비 수강중 사비교육생 2명 동시 받아 주 3회 3시간 3개월 이때는 두분이라 130 받았읍니다. 이때는 교육기간중 절반 정도가 국비수강이랑 겹쳐서 겹칠때는 위와마찬가지로 오후에 퇴근하고 다시 늦은 오후에 출근했구요
아 4대보험은 제가 한부모 가장이기도 하고 해서 원장이 첨에는 저 4대 넣으면 혜택있는줄알고 들어준다했다가 혜택이 없는걸 알고 4대보험 넣으면 너 월급이 많이 줄어들텐데..이러면서 말끝을 흐리시길래 그 뒤로 말안했어요. 4대보험 100프로 제부담로 하라는 얘기같았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미용학원인데
시연때 쓸 재료 이야기 하니까 수강생꺼 쓰래요..
그래서 분기마다 사비로 제가 쓸 재료는 재가 다 사고집에서 쓰던거 있던거도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에 들어가게된 과정이
제가 제작년 가을겨울쯤 샵인샵 알아보다가 원장이 학원 내에서 하라고 하여 필요물품들 다 구입하고 있었는데 강사이야기가 나와서 한다고 했죠.그게 제작년 12월인가 작년 1월이고 교육청에 등록도 그때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국비 다른반 수업 사람이 모자란다고 들어가서 수업들으라해서 제꺼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고 수업들었습니다. 그러고 수업 드가기를 기다렸는데 강사점수가 모자라다 하여 보수교육으로 점수올리고 그렇게 몇달 허비하다가 들어갔네요.
제가 들어가서 들은 수업은 5시까지 하는 수업이라 당연 샵인샵 영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샵인샵이면 제물건으로 제 명의로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원장이 단독으로 처음엔 다름쌤이름으로 현재는 자기이름으로 영업신고를 하셨네요.
물건은 다 제껀데...
혹시 제가 퇴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이나 주휴수당 관련 준비해야 할것이 있을까요?
이번수업이 이달 22일까지라 이후 또 알수업ㅎ는백수네요...담분기도 사람이 안모여서...
앞에썼듯이 한부모 가장이라 생계때문에 빨리 퇴직하고 빨리 다른일을 찾아야할지 결정해야합니다...
신고하면 분명히 학원에선 나가라 할것이고..
현재 국비수업 진행하는 학원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4대보험 무
3. 주휴수당없음
4. 시간외업무
작년 4월달쯤인가 5월가 국비아닌 사비수강생 1명
수업할땐 2개월 주3회 3시간씩일하고 60만원 받았구요
7월17일부터 국비수업 투입되었는데 오전반 오후반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수업.
오전반5시간 오후반4시간
1달 월 급여 170 이었는데
그때 반려견이 무지개다리 떠나서 원장이 30을 더 주셔서 200받았습니다
한달 그렇게 받고
과정이 오전반만 있는것으로 변경되어
시간제로 변경되고 시급 12000원받았고
작년 12월부터 13000원씩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등록되있는 강사라 고용노동부쪽에서 국비수업 들어간거는 확인될거구요.
올해 제가 다른곳에캐스팅??을 받았었는데 안갔거든요 그거알고 원장이 30더 주셨습니다.
근데 수업이 없을땐 제가무직이나 마찬가지이고 해서 생계때문에 학원을 그만 둘까 생각중이라..
주휴수당은 신고하면 못받은 금액 받을수 있다고 ㄷ.ㄹ엏는데 저도 가능할까요??
시간표가 짜여져 있으니 아프거나 무슨일이 있어도 쉬지도 못하고 무슨일 터지면 총알받이되고
수업은 9시 10분 부터지만 출근시간은 8시 50분에 수업끝나고 청소하면 2시 10분쯤..
시급은 수업시간 딱 5시간만 쳐줍니다.
원장이 뭐 물어보거나 해서붙잡아놓ㅇ.면 20분 기본인데 역시 안쳐주죠.
주휴수당 신고되사 받는다고 해도 생각해보면 딱 출근하고 퇴근전에 수업외 시간 금액같은데요
수업외에 서류 작성도 할거있지만 역시 안쳐주고요
개강전에 나와서 청소하고 서류뽑고 하는덧도 무급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휴게시간 보장되어있잖아요
저희 학원분들은 휴게시간에 수강생들 공가 올리거나 필요 서류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때안하면 수업다 끝나고 해야하고 그시간역시 근무시간으로 안쳐주니까요
한번은 원장이 씨씨티비 보다가 저희반 왜 이렇게 결석이많냐면서 결석도 제탓으로 돌립니다.
수강생이 안모여서 이번분기는 2주인가 수업이 미뤄져서 그달은 급여가 40만원대였네요
또 국비 수강생 교육중에 사비 교육생 1명 받아 2시간30분~3시간 주2회 2개월 60받아ㅛ구요
이때는 저분이 직장인이셔서 하루는 오후에 퇴근하고 저녁에 와서 일하고 하루는 주말에 하는식이었습니다.
또 국비 수강중 사비교육생 2명 동시 받아 주 3회 3시간 3개월 이때는 두분이라 130 받았읍니다. 이때는 교육기간중 절반 정도가 국비수강이랑 겹쳐서 겹칠때는 위와마찬가지로 오후에 퇴근하고 다시 늦은 오후에 출근했구요
아 4대보험은 제가 한부모 가장이기도 하고 해서 원장이 첨에는 저 4대 넣으면 혜택있는줄알고 들어준다했다가 혜택이 없는걸 알고 4대보험 넣으면 너 월급이 많이 줄어들텐데..이러면서 말끝을 흐리시길래 그 뒤로 말안했어요. 4대보험 100프로 제부담로 하라는 얘기같았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미용학원인데
시연때 쓸 재료 이야기 하니까 수강생꺼 쓰래요..
그래서 분기마다 사비로 제가 쓸 재료는 재가 다 사고집에서 쓰던거 있던거도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에 들어가게된 과정이
제가 제작년 가을겨울쯤 샵인샵 알아보다가 원장이 학원 내에서 하라고 하여 필요물품들 다 구입하고 있었는데 강사이야기가 나와서 한다고 했죠.그게 제작년 12월인가 작년 1월이고 교육청에 등록도 그때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국비 다른반 수업 사람이 모자란다고 들어가서 수업들으라해서 제꺼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고 수업들었습니다. 그러고 수업 드가기를 기다렸는데 강사점수가 모자라다 하여 보수교육으로 점수올리고 그렇게 몇달 허비하다가 들어갔네요.
제가 들어가서 들은 수업은 5시까지 하는 수업이라 당연 샵인샵 영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샵인샵이면 제물건으로 제 명의로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원장이 단독으로 처음엔 다름쌤이름으로 현재는 자기이름으로 영업신고를 하셨네요.
물건은 다 제껀데...
혹시 제가 퇴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이나 주휴수당 관련 준비해야 할것이 있을까요?
이번수업이 이달 22일까지라 이후 또 알수업ㅎ는백수네요...담분기도 사람이 안모여서...
앞에썼듯이 한부모 가장이라 생계때문에 빨리 퇴직하고 빨리 다른일을 찾아야할지 결정해야합니다...
신고하면 분명히 학원에선 나가라 할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