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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딸기우유
2022-01-03
조회수 599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내일이 실업인정 수급기간 신청일이라 고용센터에 전화 해봤더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여 어떤 노무사님께서 쓴 글을 보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었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걸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으로 증명으로 확인 필요), 사업시설이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있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업자등록을 냈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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