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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산정 방법

댕댕댕댕
2022-02-10
조회수 837

안녕하세요

거제대 사업부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기간은 2021년 6월~2022년 5월까지

평일 월~금, 9시~18시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는 1년단위로 작성하여 총 2년 근무 예정입니다.


저희 부서 사업 특성상 1달에 1번씩 돌아가면서 토요일 당직을 섭니다.


그런데 작년 입사시부터 주말 당직수당을 계속 1일 10만원 혹은 평일 대체휴무 1일로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말 당직 시간은 8시~17시구요,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7시반~17시반 정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기준 최저시급 9,120원*8시간*1.5배(주말)=109,440원

작년 기준으로 친다 하더라도 8,720원*8시간*1.5배(주말)=104,640원

대체휴무는 주말 근무 1.5배를 치면 1일+반차로 정산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상급자에게 물어보니 학칙 기준으로 주는거라고 하더군요.


평일 월~금,9시~18시 근무 + 토요일 당직 시

당직 수당이 10만원 or 대체휴일 평일1일로 책정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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