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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말근무 산정 방법

거제비정규센터
2022-02-14
조회수 690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취업규칙상 토요일이 무급이라면 휴무일인 토요일은 추가근무로 쳐서 시급*8*1.5로 추가근무수당을 받는것이 맞습니다. 대체휴일을 하더라도 1일이 아니라 1.5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됩니다. 

선생님만 그런것이 아닐테니 주변 동료들과 상의해서 단체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바로 잡는 것이 맞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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