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1조\"에 따라서 노동자를 1명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되며,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마쳐야하고, 만약 미신고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중에 사업주가 유일하게 전액을 부담해야되는 보험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사업장에서 사고로 근로자가 다쳤다면 (노동자의 부주의 등과는 상관없이) 현재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가입의무가있는 사업장인데 (1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기에)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이기에, 해당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즉 산재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1년간 혹은 2년간 산재보험가입없이 고용해왔다면, 사업주로써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1년 혹은 2년간의 산재보험료 및 연체가산금을 납부하셔야 될것이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해서 재해 노동자의 요양이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가 사유가 발생한 발생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재보험료와 별도로 급여징수금으로 추가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허단, 사업주 (질문자님)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중에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5배는 초과할수 없음).
따라서 사업주(사용자)는 산재보험 미가입시 발생하는 연체가산금, 과태료 및 급여징수금액 등을 생각한다면,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것이며, 이는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산재보험가입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1조\"에 따라서 노동자를 1명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되며,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마쳐야하고, 만약 미신고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4대보험중에 사업주가 유일하게 전액을 부담해야되는 보험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사업장에서 사고로 근로자가 다쳤다면 (노동자의 부주의 등과는 상관없이) 현재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가입의무가있는 사업장인데 (1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기에)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이기에, 해당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즉 산재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1년간 혹은 2년간 산재보험가입없이 고용해왔다면, 사업주로써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1년 혹은 2년간의 산재보험료 및 연체가산금을 납부하셔야 될것이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해서 재해 노동자의 요양이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가 사유가 발생한 발생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재보험료와 별도로 급여징수금으로 추가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허단, 사업주 (질문자님)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중에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5배는 초과할수 없음).
따라서 사업주(사용자)는 산재보험 미가입시 발생하는 연체가산금, 과태료 및 급여징수금액 등을 생각한다면,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것이며, 이는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산재보험가입은 필수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