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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각, 조퇴시 주휴수당 발생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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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상생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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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지급 요건 중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각/조퇴 등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