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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고용보험 관련

루카
2022-04-22
조회수 1534
2017년 7월31일부터 2020년2월 28일까지 하루 7시간씩 주4일 28시간 근무하고 180만원씩 급여를 지급받았고. 건강상의 이유로 2020년3월1일부터 지금까지 하루7시간씩 주2일 14시간 근무하고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 퇴직금은 2017-2020.2.28일까지만 지급 받고 그 이후 부터 15시간 미만 근로시에는 지급받을 수 없는 건가요? 원장님은 구두로 주2일 근무에도 퇴직금을 주4일로 주겠다고 구두로 이야기했으나 얼마전에는 주15시간 미만은 법적으로 줄 이유가 없다고 말을 바꾸시네요. 2. 중간에 퇴직금을 200만원 정산받았는데 남은 퇴직금은 월 20만원씩 보태고 월10만원을 추가하여 월130으로 하여 4대보험을 드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건강상의 이유나 이사로 1년 안에 퇴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6개월 이상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몇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2일 근무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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