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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원강사 퇴직금. 고용보험 관련

거제비정규센터
2022-04-25
조회수 1404

1) 퇴직금 수급자격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했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미만이면 받을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퇴직)사유와 고용보험 180일 이상 유급으로 일한 기간 이어야 합니다. 처음 입사시 부터 가입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될때 055-633-8416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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