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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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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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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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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길거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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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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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상생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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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 희망일을 기재하고 그 날까지만 근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고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임의퇴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관계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2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효과가 발생하므로 <합의퇴직>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