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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vs 권고사직 vs 의원면직

거제비정규센터
2021-10-25
조회수 2228

\"\" 사직과 권고사직의 차이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 희망일을 기재하고 그 날까지만 근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고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임의퇴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관계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2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효과가 발생하므로 <합의퇴직>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사직과 의원면직의 차이


합의퇴직의 일종으로서 사직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의원면직>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청약(허락요청)과 사용자의 승낙(수리)이라는 2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관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사직서 제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임의퇴직)의 통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 99두8657, 20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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