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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사항들

비정규직지원센터
2019-07-02
조회수 4512

1. 2019년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사항

 

1) 소액체당금 지급 금액 인상

 

6월 30일까지 400만원까지 지급되던 소액체당금이 7월 1일부터 1천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게 인상됨.

 

2.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사항

 

1) 직장괴롭힘 방지법 시행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조사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되야 시행되는 사항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과 수급금액 인상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지급 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평균 1인당 127일 동안 772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1인당 평균 156일 동안 898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액이 16.3% 증가하는 셈이다.

 

2)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기간 단축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앞당겨질 예정이다.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다.(’20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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