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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김회순
2020-03-04
조회수 3055

2018년 5월 1일자로 마트에 판촉으로 일하게되었습니다,, 동원에프엔비라는 업체를 하게됬는데 사장님께서 4대보험 뗄건지 물어서  신랑이 회사에 다니기 땜에 그냥 안한다고하고 월급을 90만 알고 일해서  월 90만 받았어요.. 22개월 일하고 2월 29일자로 퇴직했는데  사장님께 퇴직금 달라고 했더니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 됐다면서 안주고  위로금 20만원을 통장에 이체해 주시더라고요....퇴직금 못받나요???   매월 1일날에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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