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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급여 삭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박승현
2020-07-23
조회수 2744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조선소 업체 작업자로 일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원청 소속의 협력업체가 아닌 
협력업체로부터 인원을 지원하는 사외업체였습니다(물량팀이라고도 합니다)
문제는 퇴사전 급여를 삭감당하여 삭감당한 급여를 지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내 부당한 대우로 퇴사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나
사외업체 대표는 근무 인원 공백으로 인한 협력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싶지않으니
새로운 작업자를 뽑을때까지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지만 도저히 근무를 하고 싶지 않아서
7월 말 카톡으로 사외업체 대표에게 퇴사의사를 전한 후 번호를 바꾸고 잠적하였지만
사외업체 대표가 저의 어머니께 연락하였고 보호구 반납과 퇴사 요구를 하였습니다
8월 초에 보호구를 반납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 15일에 7월분 급여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 일당은 13만원이고 일한 공수는 26.7로
3471000원 중 세금 5% 173550원을 제외하면
3297450원을 받아야하는데 급여를 삭감당한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증명할지 막막해서 
삭감당한 급여를 받을 방법을 포기했는데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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