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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라 확인이 늦어서 이제야 답변 합니다.
본인도 알다시피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사장이 알아서 지급하지 않는한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까지 직접 가실 필요 없구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에 민원 신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체불임금 진정서 클릭해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1주일 안에 담당 근로감독관 지정 통보와 함께 언제 출석하라고 문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출석해서 일한 공수에 대한 부분과 입금된 내역 통장 등을 가지고 가서 입증하면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근로계약 당사자(대표)를 상대로 진정을 하면 되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통장에 입금될 때 업체이름이나 대표이름으로 입금될 건데...
그 업체와 그 대표를 상대로 진정을 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55-633-8416 으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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