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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에 임금체불 2개월이란?

거제비정규센터
2021-02-09
조회수 189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전액불, 정기불, 통화불, 직접불의 임금지급 원칙을 위반하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것을 말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모든 임금체불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즉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할이 되지 못하더라도 2개월 이상 지연지급받은 경우 임금수준이나 생계유지 가능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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