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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에 임금체불 3개월이란?

거제비정규센터
2021-02-09
조회수 219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임금체불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느라 삽질 엄청했다. 특히 \' 2개월 이상 체불이 발생한 경우 \' 이 부분에서 월급 2개월치를 얘기하는건지? 밀린 월급을 두달이 지나도록 안줬을 때를 얘기하는건지? 이게 헷갈렸다. 나는 1개월하고 반정도 되는 임금을 못받았기 때문에 저 2개월이 뭘 뜻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다ㅋㅋㅋ.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서 답변 받은 내용을 토대로 보면 2개월의 의미 : 두가지 모두 있음 1-1) 기간의 의미 1개월분 월급을 전액 못 받았는데 두 달 이상 지나서도 그 한달치를 못받았고 두 달 이상 지난 후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이 된다. (두 달 이상 지나서 그 한달치를 받았더라도 수급자격 대상이 됨) 단! 그 월급을 못받은 날이 퇴사한날 기준 이전 1년 이내의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월급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 됨 1-2) \'체불된 월급 개월 수\' 의 의미 2개월분 월급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에는 두 달 이후에 퇴사해야하는 조건은 없고 2개월분 밀린 후 바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 대상이 됨. 대신 2개월분 월급 전액 이 밀려야 함. 예시 월급을 매월 25일에 받는다 2019년 4월 25일에 월급을 전액 못받았다. 2019년 6월 26일에 전액 지급받았다 (두 달 이후) 2019년 6월 26일에 퇴사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1) 한달치 월급에 대해 2개월 이후에도 지급받지못했고 2) 지급받지 못한 날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지난 후 퇴사를 했고 3) 지급받지 못한 날이 퇴사날 기준 1년 이내의 기간안에 포함되기 때문. 퇴사날 기준 1년 이내에 포함되는지 계산이 애매하고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민원센터를 적극 이용하길 추천한다. 상황을 날짜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문의하면 확실하게 답변해주신다. (질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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