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해당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2018. 12. 28. 근로기준정책과-8676)\"
이에 따라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5일×연간 총 소정근로일수-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