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네.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직할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2/3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2) 퇴직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이고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몇번이라도 실어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역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되구요. 딱히 나이제한이나 횟수 제한 등은 없습니다.
답변 3) 딱히 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A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차 동일한 A회사에 재취업하였다고 해도, 기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A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이고, 실직기간동안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구직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 1) 네.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직할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2/3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2) 퇴직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이고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몇번이라도 실어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역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비자발적 퇴직 사유에 해당되구요. 딱히 나이제한이나 횟수 제한 등은 없습니다.
답변 3) 딱히 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A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차 동일한 A회사에 재취업하였다고 해도, 기수령한 실업급여는 반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A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이고, 실직기간동안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구직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