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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나.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재임용되어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 4년의 임기가 만료한 기간제교원이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의견과 교육부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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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나.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재임용되어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4년의 임기가 만료한 기간제교원이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의견과 교육부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