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633-8416

055-637-8416

Home  >  상담실 >  인터넷상담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거제비정규센터
2021-09-03
조회수 1683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관련)


【질의요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나.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재임용되어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4년의 임기가 만료한 기간제교원이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의견과 교육부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사안임.

0 0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Tel. 055-633-8416, 055-637-8416 

Fax. 055-687-8417 | E-mail : gjcwc@hanmail.net
53310, 경남 거제시 탑곡로75 노동복지회관 1층
Copyright ⓒ 2023~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