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우내 협력사에서 일당직으로 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당직이다 보니 일이 없을땐 오지마라고 해서 일을 몇번 하지 못했어요.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4번 일하고 나머지는 일이 없다고 쉬라고 해서 쉬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11월 14일에 사직서를 썼습니다.
4일 일한 임금은 출입증 보증금 반환 받은것까지 해서 44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9만원이 빠지고 건강 보험이랑 요양 보험도 조금씩 더 빠진것 같아요.
이게 맞는건가요?
11월 급여명세서 파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