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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민연금 및 4대보험

비정규직센터
2019-01-10
조회수 6174

답변이 늦었습니다.


일단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라고 했다면 쉰 기간 동안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휴업수당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및 4대보험 관련 해서는 실제로 그렇게 납부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577-1000으로 전화해서 11월 임금명세서에서 공제된 금액만큼 공단에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납부되었다면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55-633-841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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