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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2019-01-31
조회수 5890

저는 작은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으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8월 말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지만, 수습기간이 6개월이나 되어서 다음달 말까지 수습기간입니다. 6개월동안이나 수습이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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