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은 A아파트에 고용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징계해고 됐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징계해고 과정에서 갑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했다. 갑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갑을 관리소장으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갑에게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에 복직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질문] 갑은 A아파트에 고용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징계해고 됐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징계해고 과정에서 갑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했다. 갑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갑을 관리소장으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갑에게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에 복직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