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않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했다 하더라도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문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고 해고된 후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 등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부당해고로 판정돼 복직된 경우,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계속돼 왔다.
최근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대법원은 첫째, 근기법 제26조는 그 규정의 법문언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둘째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없는 제도이고, 셋째 해고가 무효로 판정돼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기 어려운 점 및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의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구체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닌 법정수당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적법한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근기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해고가 무효로 복직하더라도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며, 복직근로자는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않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했다 하더라도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문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고 해고된 후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 등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부당해고로 판정돼 복직된 경우,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계속돼 왔다.
최근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대법원은 첫째, 근기법 제26조는 그 규정의 법문언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둘째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없는 제도이고, 셋째 해고가 무효로 판정돼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기 어려운 점 및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의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구체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닌 법정수당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적법한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근기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해고가 무효로 복직하더라도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며, 복직근로자는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