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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용직 조기 재취업수당

비정규직센터
2019-04-11
조회수 9830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인정일 1/2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이상 근로의 단절없이 안정적으로 취업이 유지될 경우 지급 합니다.


예전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실업급여 지급 업무지침에는 일용근로자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기재취업수당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인천지법 2014-4-10)



일용근로자라도 월10일 이상 근로하면서,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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