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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 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90%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로 낮춰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업무(건설 및 광업,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음식 및 판매,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직)는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 없으므로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90% 감액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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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 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90%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로 낮춰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업무(건설 및 광업,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음식 및 판매,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직)는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 없으므로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90% 감액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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