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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50세 이상으로 단순화 시켰으면 실업급여 51년생도 해당되는건가요?

비정규직센터
2019-09-21
조회수 5061

현행법으로는 65세 이후에 입사한 분들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이전 입사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실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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