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새벽에 음료 및 식자재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1년 3개월정도 되었구요..
제가 근무하는 업체는 점장이 2명이구요 이중 한명으로 부터
오늘 아침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말일까지만 하고 다른일을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ㅠㅠ
이유는 제가 하는 새벽배송중에 제품박스에 음료를 담아 지정된 장소에 두고
빈통을 회수하여 보관장소에 정리하는 일인데요...
문제는 회수하여 보관할때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해고통보는 최소한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며
함께 일할수 없을만큼 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것도 아닌데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너무 억울합니다.
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9월에 급여를 인상하기로 구두상 합의하였으나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는상황인데요..
머 급여인상에는 관심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와 이에대한 억울함을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