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퇴직 후 14일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면 됩니다. 2) 부당해고를 당했으니, 해고 후 90일 이전에 해당지역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055-633-8416으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