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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담

서태웅
2020-01-05
조회수 3206

용역업체의 알선으로  하루 4시간 주5일 환경미화업무로 2019년 7월 5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고용보험 취득일은 7월8일로 되어있고 2019년 12월 31일에 근로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용역파견업체가 바뀌어서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 근무는 아직도 하고 있지만 바뀐 용역업체와는 아직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뀐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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