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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실업급여 상담

비정규직센터
2020-01-07
조회수 3290

계약기간 만료나 재계약 거부로 퇴사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마지막 퇴사전 18개월 동안 실제일한 날(주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뀐 업체에서 일을 계속 시키고 싶었는데도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는 고용센터(055-730-1987)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 줍니다.


다만, 만약에 계약해지나 재계약 거부로 사직할 경우, 사직서에 꼭 그러한 내용으로 사직한다고 써야 합니다.(절대로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고 쓰면 안됩니다.)


그리고 한부 복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십시오.


더 다른 내용이 궁금하면 055-633-8416, 637-8416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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