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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차 개수 문의

비정규직센터
2018-11-23
조회수 6830
귀하께서는 ‘연차 유급휴가 개수’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연차휴가란 1년을 단위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이는 연차휴가 자체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1년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유급휴가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 근로자가 1년2개월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1년간 근로에 대한 출근률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잔여기간인 2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727, 2014.03.20.) 
   
- 따라서 귀 질의상 입사일이 2015.1.7.이라면 
15.1.7-16.1.6 : 15개 발생, 
16.1.7-17.1.6 : 15개 발생, 
17.1.7-17.12.31 : 1년 미만으로 연차가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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