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2년차의 경우 : 15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 60시간
이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60시간/4시간 = 15일)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7.5일입니다.(60시간/8시간 = 7.5일)
또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를 7일부여하고, 잔여 4시간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4년차의 경우 : 16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 64시간
이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6일입니다.(64시간/4시간 = 16일)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8일입니다.(64시간/8시간 = 8일)
<관련된 법률규정>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2년차의 경우 : 15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 60시간
이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60시간/4시간 = 15일)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7.5일입니다.(60시간/8시간 = 7.5일)
또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를 7일부여하고, 잔여 4시간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4년차의 경우 : 16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 64시간
이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6일입니다.(64시간/4시간 = 16일)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8일입니다.(64시간/8시간 = 8일)
<관련된 법률규정>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