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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단기간 노동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비정규직센터
2018-03-29
조회수 7489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2년차의 경우 : 15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 60시간


이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60시간/4시간 = 15일)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7.5일입니다.(60시간/8시간 = 7.5일)


또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를 7일부여하고, 잔여 4시간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4년차의 경우 : 16일 * (20시간/40시간) * 8시간 = 64시간 


이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6일입니다.(64시간/4시간 = 16일)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1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8일입니다.(64시간/8시간 = 8일)



<관련된 법률규정>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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