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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퇴직금 문의합니다.

비정규직센터
2018-04-23
조회수 7571

답변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봐야 자세히 설명해 드릴거 같습니다. 퇴직금이나 체불임금 등은 민사 사건이라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만으로는 설명이 안될 수도 있는 희한한 계약도 있더라구요.


2) 매일 8시간씩 일했다면  법정 최저임금 미만인거 같은데, 이거 또한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하신 후에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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