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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비정규직센터
2018-05-23
조회수 7124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임금은 근로자가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소멸 되어 이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됩니다.

  다만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시효소멸 기산일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한 다\"에 따라 각각임금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각각 다릅니다.

  •월 급여 임금정기지급일 (월급날)

  •상여금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상여금 지급일)

  •퇴직금 퇴직한 날

  •연차 수당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3. 임금채권의 시효중단

 

  •민법 제168조에서는 \"소멸시효는 1.청구(최고소송 등을 의미함), 2.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3.승인이 있는 때부터 중단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1)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를 하고, 2) 소송 또는 가압류신청을 제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시효 중단일 직전에 근로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독촉(최고)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소송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74시효중단일 직전에 최고하는 경우 반드시 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아야만 된다고 봅니다.

  즉영원히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 판례의 견해입니다(2000. 4.25. 선고 대법원 200011102판결).

  다만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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