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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실업급여 소멸시효

비정규직센터
2018-08-22
조회수 9547

실업급여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제한됩니다. 귀하가 만약 2009.4.20.에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10.4.19.까지입니다. 퇴직후 실업급여를 언제신청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신청하면 자신의 소정급여일수(최소90일, 최대240일)전부를 받을 수 있고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충분히 남아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2개월에 도달하면 더이상의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2009.4.20.에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2010.4.19.까지만 10여일분만 수령할 수 있는데, 실업급여를 한번이라도 지급받게 되면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므로, 10여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댓가로 종전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을 모두 소멸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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