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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합의퇴직의 형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확정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근로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팀장에게 구두로 한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철회가 가능하고, 이럴 경우 의원면직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팀장의 퇴사권유는 사직의 권고가 되는 것이고 질의하신 분이 이에 응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의원면직처리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당시 주위 동료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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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합의퇴직의 형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확정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근로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팀장에게 구두로 한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철회가 가능하고, 이럴 경우 의원면직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팀장의 퇴사권유는 사직의 권고가 되는 것이고 질의하신 분이 이에 응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의원면직처리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당시 주위 동료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