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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 관련 문의

gjcwc
2017-11-15
조회수 6807
답변=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소음성 난청이 왔을 때 산재법상의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면 장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작업에 합산해 총 3년 이상 노출되고, 고막 또는 중이의 변병이나 다른 원인에 의하지 않은 내이변병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노동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뒤늦게 소음성 난청을 알게 되어서 산재보상신청을 하면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치유시기로 보고 ‘비소음부서로 전환배치’되거나 ‘퇴직으로 소음사업장을 벗어난 날’을 장해보상청구권의 발생일로 보고 소멸시효를 적용해 옴으로써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2014.9.4.선고 2014두7374)에서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음성 난청이 있음을 확진(진단)받은 시점에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는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시점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 등을 반영해 2016년 1월에 근로복지공단은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날”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소음성 난청 진단(소견)을 받았고, 소음작업장에서 총 3년 이상 일한 경력과 4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다면 산재법상의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근<광주광역시 노동센터장·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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